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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요금, 7월 1일부터 인상 기본요금 일반택시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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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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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은 2시간(00시→22시)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을 7월 1일(토) 새벽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인상됐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인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

*택시요금 인상율 : 인천 18.7%, 서울 19.3%, 경기 22.56%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도 기본거리 3km에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7,000원이지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이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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