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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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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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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이 지난 6월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수당, 원칙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은 은수미 前시장의 ‘지역화폐 1천억 원 시대’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제물이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1천억 원 시대’는 지난 민선7기 시장으로 재임했던 은수미 前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금 등 범위를 넓혀 현재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추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은 성남밖에 없다”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정치적 이익의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2항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할 때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시 공무원 40명, 어린이집 학부모 70명, 사립유치원 학부모 170명, 상인 200명 등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적은 인원수 등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당사자가 수요자 입장의 참여자로 둔갑하고, 고작 5백여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들로 ‘의견수렴을 했다’며 자찬하는 것은 700억 원 규모의 아동수당이 가진 의미와 무게를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배포된 설문지 문항 중 아동수당 상품권의 지급방식을 묻는 7번 문항은 “체크카드와 충전식 선불카드의 보기만 있고, 법에서 명시한 현금 지급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참석자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 카드사용은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성남시의 대응은 그야말로 ‘답정너’였다며,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에서 현금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선미 의원은 “어디에서든 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동수당법에서 천명한 국민의 기본 권리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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