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해외에서 위험 요소 중소기업에 수출 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해외에서 위험 요소 중소기업에 수출 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5 11:50

본문

9a5ae5084a5eae4ff81255ea6ed78ee0_1678848520_94.jpg
 

성남시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최대 1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5000만원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편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험 상품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보험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단기수출보험(일반) 상품은 물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등의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최대 5만 달러 범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4)를 통해 신청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 114개 중소기업에 50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했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