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5 14:27본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상대원 1·2·3동)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4일(화) 진행된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의원의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육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민들에게는 탄소중립 및 자살·우울증 등의 예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에게는 반려식물 문화를 통한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이어 황의원은“현대사회 시민들의 생활방식 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녹지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은 성남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및 울산 태화강의 경우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성남의 탄천 또한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2022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총 45억 원) 지원받을 예정이며, 정원문화산업 교육 또한 그 일환으로, 성남시·동서울대·신구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로 성남시의 지역 내 특화 분야 인재 양성(성남가드너 등) 및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 이전글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3.15
- 다음글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서비스 평가단 모집 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