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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국회의원, '미군공여구역법'ㆍ'수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규제완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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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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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국회의원(민, 의정부갑)이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도 허용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ㆍ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은 공여 반환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해 당해 지역의 발전이 지연되고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오영환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캠프레드클라우드나 캠프스탠리는 반환이 되더라도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 지역에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도시 조성도 가능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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