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영경의원, “서현동 110번지 관련,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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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2 17:29본문
지난 2월 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새해 인사회'에서 신상진 시장의 110번지 관련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영경(국민의힘, 서현1·2동) 시의원은 "원희룡 장관 발언이 신상진 시장의 인터뷰 처럼 기사화로 인해 서현동 주민들에게 혼란을 끼쳤다며, 지난주 확인한 결과 최근에는 실무자가“교통, 교육 문제 등과 관련해 사업을 축소해 진행하는 방안을 구두로 제시한 것 말고는 현재까지 멈춰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은 끊임없이 철회를 위해 국토부와 LH를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새해 인사회에서 신상진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서현지구 철회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입장을 전했지만, 원 장관은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돼 철회가 곤란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현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631㎡를 사업부지로 확정·고시하면서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2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청구 모두 기각”이라는 판결을 냈다.
주민들은 2심에서 패소하자 3심 패소 시 지구 지정 철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 의원은“벌써 110번지로 투쟁해 온 시간이 5년이 흘렀다 정권교체 후 바로 철회가 될 것이다 기대했기에 현재 상황이 많이 아쉬워하며 서현동 110번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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