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의회 통과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4.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의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0 18:40

본문

7693ba925b2e84c7f27a607cd8da3ded_1676021973_24.jpg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 최대 8회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협의회 대변인,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조례안에는 총 지원 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수로,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의대생의 경우 총 12회의 장학금 지원도 가능했다.

그러나 총 지원 횟수를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제한을 두면서, 지원 횟수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도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개정 전 조례안은 장학금 신청 학생이 4학년을 마치고 학사편입을 하게 되면 총 수혜 횟수가 8회를 넘어간다”며 “위원회를 없애는 등 행정의 간소화와 더 많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 1~8구간까지 지급하지만,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소득분위 제한이 없다.

한편 지난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지원현황은 1학기 기준 319명으로 3억 1천 9백만 원을, 2학기 기준 251명, 2억 5천1백만 원을 지급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