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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대표 발의, ‘임신부 교통비 지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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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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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6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임신ㆍ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다문화가족 임신부 포함)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등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라면 교통비를 임신부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된다. 

또한 해당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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