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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성남시의원,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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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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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 6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19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성남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등) 응시 비용을 청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기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조례이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채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획득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년부터 20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의 일부 목적 외 사용처는 PC게임방, 귀금속거래, 주유소, 당구장, 주류판매, 모텔(숙박)으로 사용되었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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