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5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08 15:24

본문

aedc04fb31e7f5f50d06fd0a152162d6_1675837411_11.jpeg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5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7조를 신설하여 아동법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조치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