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불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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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1 11:08본문
성남시는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구 4개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시는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띄워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 1종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7101 헥타르(ha)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 정자 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인력 113명을 분산 배치한 상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450ℓ의 소화 용수를 실은 헬기가 현장 출동해 초기 진화한다.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진화 헬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확보해둔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555점도 동원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등산객들도 산행 도중 산불 발견 땐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031-729-4291~5)로 신고해달라”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원인 제공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 등에서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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