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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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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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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4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기범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년 또는 중년에서 노년 사이에 있는 중·장년층에게도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할 대상자를 기존 만 50세에서 만 40세로 낮추어 사업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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