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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2023년도 성남시 준예산 사태 관련 선결처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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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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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오전10시에 2023년도 성남시 예산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준예산 사태 맞은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시청에서 긴급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금일 다음과 같이 발동하고자 합니다.

총 18개사업 520억원을 긴급 조치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처분을 시행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400여명 대상 소일거리 사업과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과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룹홈운영비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시는 방학 기간 중 33일간의 행정 체험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장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해 대학생 210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사회경험과 직업체험은 물론 소액이나마 학비에도 도움이 되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방학 기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에 따라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명절보훈가족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분들의 평균 연령은 만 80세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요즘과 같은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 생계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발견과 치료를 위한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 역시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성남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결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해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이번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이번 선결처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희망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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