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4.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20 11:01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1501619_5.jpg
 

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5월 16일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 삼평동 봇들마을과 운중동 산운마을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2곳에 추가 조성한다.

동네 공원이나 공터를 일일 놀이터로 활용하는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도 추진한다. 팝업 놀이터는 재활용 놀이, 전통 놀이 등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나이별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명의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9세부터 18세 미만 42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아동정책 제안 기구)을 운영하고 있다.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아동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범 조례라는 평가다.

선정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한다. 이달 말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린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앞선 2021년 8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도시”라면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동이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