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5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실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2035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실시

10월 10일까지 정비기본계획 주민의견 청취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0 20:13

본문

22d27ce6d723ee301c94450f0547bf37_1725966822_9382.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10일까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오래된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시는 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을 검토하여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 ▲단독주택 250%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부담을 고려해 ▲1구간(현재용적률~기준용적률) 10% ▲2구간(기준용적률~최대용적률)41%, 50%로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과 분당구청 2층 상황실 내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람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은 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며 “주민공람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법에 따른 기간은 14일이지만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간 실시하니,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시면 참고하여 정비기본계획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도시개발행정과 개발계획팀 031-729-4511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