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07 15:15

본문

3545ce57f1f14e7e26e4a921836ee539_1670393513_44.jpg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 육성·발전 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