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8년 이후 사망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2008년 이후 사망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25 13:39

본문

 

cd18e5569ff7b30ef456254ce92b73ce_1669351150_82.jpg
 

성남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기존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해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이뤄진다.

신청 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에 조상 땅 조회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를 K-Geo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종전대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2230건, 78만454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