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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의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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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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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276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이 대표발의한‘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최의원은 “시장 등이란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의미하므로 골목형상점가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에게 확대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현백의원은 “그동안 성남시의 번성, 신흥로데오거리 상점가와 시범길, 장터길, 으뜸길, 모란민속시장 등의 골목형상점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상권활성화구역에 포함되어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라고 말하며

“반면 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니었던 백현카페문화거리 및 야탑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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