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01 10:46

본문

4bd09670d0643f175d5e82267ec624da_1667266971_1.jpg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월 1일~6월 30일 토지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1187필지다.

해당 토지 가격은 소유자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