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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예술인 행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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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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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 스스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활동 진행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성남문화예술인 행정지원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진행하는 이번 행정지원은 성남의 문화예술기획자, 단체, 예술강사 등을 대상으로 예술인 권익보호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1:1로 진행하는 법률 상담, 세무‧회계 상담, 분야별 예술인이 모여 공통의 이슈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1:多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예술인 권익보호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유의 사항, 저작권 관련 교육과 문화예술인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상식과 세무 처리 기초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월 1일(화)과 3일(목) 오후 2시부터 2차시로 진행한다. 

1:1 전문가 상담은 법률 분야는 피아노를 전공한 변호사로 문화예술 속 법을 연구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콘텐츠 보호를 중점으로 변호하는 김민정 변호사(휘명법무법인)가 함께하고, 세무‧회계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회계감사와 정산 교육, 회계콘텐츠 개발 등의 경력이 많은 김소영 회계사(한미회계법인)가 맡는다. 예술활동 중 발생한 법적 문제나 계약 및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으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이어지는 1:多 분야별 상담은 공통 분야 예술인들이 모여 분야별 이슈에 대한 상담을 문답형식으로 진행한다. 22일에는 문학, 웹소설, 소설, 웹툰 등의 창작자, 23일에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 분야, 마지막으로 24일에는 시각예술, 디자인, 공예, 미디어 등 전시 분야 예술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 중심 상담이 이뤄진다.

각 프로그램 신청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snar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1 특별상담과 1:多 일반상담은 예술인 권익보호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우선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1-783-8124(성남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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