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2기분·토지)로 42만 건 3177억원 부과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2기분·토지)로 42만 건 3177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14 06:42

본문

41b86d29326b51a1ada14ff1dae4eb93_1663105271_48.jpg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로 42만 건에 3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액(3177억원)은 지난해 2894억원보다 283억원(9.7%)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공동주택가격(16.22%↑), 개별주택가격(12.34%↑), 개별공시지가(11.42%↑)와 지역 내 신축아파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신축으로 3500여 가구가 증가해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t.go.kr),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031-729-365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면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