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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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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홍우 기자 작성일 22-07-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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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택은 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명품가방·시계, 순금장식품, 귀금속 등 90점의 동산과 현금 300여만 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7월 말까지 2,4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조세정의과)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지방세 징수법33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1a25ace5d614b4f27bb8a3977f2c33bd_1657872815_21.jpg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대다수 시민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범칙사건 조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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