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맞춤형 책임 징수제’ 시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맞춤형 책임 징수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21 06:30

본문

8f1a8ce1b41fe831325cc7f34ecaa44a_1650490130_69.jpg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한 600억원 중에서 164억원을 정리한 가운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시는 세원관리과 43명 전 직원에게 체납자 1만여명(체납액 256억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용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효율화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같은 방식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