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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최대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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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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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환경개선에 최대 7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40곳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70만원) 외의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서(2021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주방 환경개선 완료 확인 뒤 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성남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노후한 주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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