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최대 60만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최대 6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4 06:19

본문

037f875f9028536d72cacdeb95150c31_1648070373_58.jpg
 

성남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4월 14일부터 2배 인상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라면서 “자동차 종합 검사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