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17일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수정구 17일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0 16:29

본문

93c4fe6a02a17ba774b884709744650f_1646897261_99.jpg
 

성남시 수정구는 수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3월 17일 수정구 창곡동 일대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 이륜차 증가 등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정구는 주거지에서의 이륜차 소음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음 단속을 계획하였으며 이륜차의 소음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경찰서), 차량 불법 튜닝(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합동단속을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반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수정구는 올해 창곡동, 고등동 등 주요 이륜차 소음 민원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안전 운행을 홍보 한다.

특히, 배달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성남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통해 소음 및 매연 발생 원인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