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28 22:06

본문

fa7ea73ee94b7b374842e642381819bb_1646053533_75.JPG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례 지정이 되면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은 데 비해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관계 부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등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