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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에 보상금 벽보·전단·명함 100장당 1000원~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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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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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성남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족자형 포함)이다.

보상 금액은 거둬온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을 보상한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는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자체 교육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거하도록 한다.

보상금은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 전단 또는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753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거둬와 1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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