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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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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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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666만원까지 보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48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국토부가 지정한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5, 4545)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공사 뒤 성능보강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031-729-3439)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90개로 추산된다”면서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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