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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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8 15:35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22년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8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19일 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29건을 심사하게 된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제심합력(齊心合力)의 정신을 이어서 2022년 사자성어로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인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 주권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새해 한자어의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식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개원 30년 만에 그동안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의회 조직 내 인사 권한만 분리되었을 뿐이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한 인사권 독립과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떼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각종 시책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