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4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7 19:21

본문

7702e060c5c9b8d12d3a3a854c2d17cf_1642414434_59.jpg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다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이다. 위 조례는 예술인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있으며,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