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8 09:33

본문

862a310cd9933ca9288aef65d334fb36_1640651666_2.jpg
 

성남시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개 직종 플랫폼노동자들의 사고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와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단체 상해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2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이들 3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돼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해보험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후유장해 25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화상 진단금·수술비 20만원, 골절 진단비·수술비 15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1577-2218)로 직접 하면 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노동자들의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성남시는 7월부터 지원 중인 산재보험료와 유급병가에 이어 이번 상해보험 지원까지 3종 사업을 추진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