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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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3 15:35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세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학생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