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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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3 11:58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일상이 되어 버린 요즘 인터넷으로 누구나 간단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기존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종이·인감 없이 온라인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이 가능토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첫째,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매매 및 임대계약이 가능하다. 전제조건으로는 공동인증서 발급과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선택사항으로 신분증 촬영이나 지문등록 등의 절차가 있다. 둘째,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를 임대차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 신고로 갈음이 된다. 셋째, 할인 혜택이 존재한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은행에서 0.2 ~ 0.3%의 추가금리 인하 혜택 및 5천만원 이내 신용대출 신청의 경우 최대 30%의 금리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전자계약 등록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아직 활성화 단계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중이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진 지금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