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2.0'C
    • 2024.09.19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의정부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9 13:44

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등급에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연료 화물차(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시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규모는 70대 3억 원이고, 8월 현재 44명이 신청하여 올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승인하였으며, 26대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무조건 신청 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배출가스 5등급)뿐 아니라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 경유차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유차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보조금 지급가능 기한(‘21.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톤 친환경(LPG) 화물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차량 출고기간(4개월 이상)을 감안하여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23)로 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