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위택스 및 ARS 납부(142-211)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12 07:02

본문

25523a18ac04cd84b7f6efe8c024d0c2_1723413688_815.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42만8000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