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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식점·카페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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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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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와 종사자는 9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으로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용인원(최대 6인) 확대, 영업시간(22시까지) 연장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약 1만2천개소이며, 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와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3만6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내달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진단검사는 시설의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수가 많음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는 분당구 소재 일반음식점(9.7.~9.26.), 2단계는 수정구·중원구 소재 일반음식점(9.13.~9.26.), 3단계는 성남시 관내 모든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9.27.~10.3.) 순으로 진행하되, 9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간 내 검사 완료 시 모두 인정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및 추석연휴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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