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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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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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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현백의원은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판교트램)과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서현-분당동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백현마이스 역사/ SRT 역사/ 수서-광주선 여수ˑ도촌 역사 신설, 위례-삼동선, 판교-월곶 복선전철, 삼성-동탄 GTX-A 노선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의 지속 가능과 미래가치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을 성남도시철도 1ˑ2호선(판교트램)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행할 시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성남시의회의 책임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대 수송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가 강제 조항으로 묶여 있어 시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에 맞춰 년도 별 기금조성계획 수립과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다만 “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던 만큼,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장이 성남시가 계획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비용을 추계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춰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9월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3일 조례안 확정, 29일 1차 본회의 상정,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10월 11일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통과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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