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분 조례 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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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7 09:26본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노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안정적이고 독립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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