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촌 민박,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1.18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연천군 농어촌 민박,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06 12:54

본문


연천군에서는 관내 6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6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0128 개정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 되었다.

20215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농어촌 민박은 오는 6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12일 이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미가입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면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35천원 정도이니,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69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방법은 기존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며, 가입 시 시설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 줘야 정상적으로 가입처리가 완료된다. 고유번호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연천군 담당자는 가입기간 내에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홍우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