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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8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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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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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정희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이다. 위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육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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