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첫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조회 창구 개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11.07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전국 첫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조회 창구 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09 09:58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 홈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온라인 조회 창구를 만들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상세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오는 10월 이후부턴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각 구청 담당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일할 계산 신청이나 미사용 신고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정 신청은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려면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교통유발부담금)를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에 있는 개인별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시는 민원인이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기존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민원을 팩스, 메일로 받거나, 전화로 복잡한 계산법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행정 능률도 높이게 될 전망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