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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판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현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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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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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판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인 노랑 신호등, 무인단속 카메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추가 설치 사업이 완료됐다. 
최현백의원은 판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현장을 찾아 추가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9억6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화랑초에 무인단속 카메라 1대, 음성안내 보조장치 2대, 노랑 신호등 2개소, 신백현초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2대, 노랑 신호등 2개소, 
낙생초에 무인 단속카메라 1대 음성안내 보조장치 2대, 노랑 신호등 2개소 판교초에 무인단속 카메라 1대, 음성안내 보조장치 2대, 노랑 신호등 2개소, 
산운초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1대, 노랑 신호등 2개소, 운중초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2대, 노랑 신호등 2개소, 보평초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2대, 노랑 신호등 2개소, 송현초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2대, 노랑 신호등 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통과속도 30km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 함으로써 속도 감속 및 집중도를 높이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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