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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우수관 이설’놓고 행정기관과 조합 측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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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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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시공사 선정과 2020년 10월 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마친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단지내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 이설' 문제에 발목이 잡혀 주춤거리고  있다.
14일 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곤. 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12월 시공사를 선정 한 뒤 2020년 10월 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마친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자료 마련을 위해 지장물을 조사하던 중 아파트 건물 지하 1m 지점에 2.5m×2.0m에 달하는 BOX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 관로는 아파트 준공 이전부터 검단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해 단대천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매립된 관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재건축의 사업 승인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 시설물에 대해 2020년 11월 4일자로 우수관로의 관리운영 책임 부서인 시 측에 ‘공동주택 사유지 내의 검단산 우수처리 매립관의 조속한 이설’을 요청하고 나섰다는 것.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시 측은 5개월여 동안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방치하다 ‘우수관로 운영과 관리는 구청 측의 소관 업무로 판단 된다’며 중원구청 건설과로 민원 회시 이첩 통보하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있다.
민원을 이첩받은 중원구청 측은 ”이 우수관은 1985년 2월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은행지구 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이전부터 우수관으로 사용 중이었고 85년 2월 5일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성남 은행지구 사업계획(건설부고시 제43호)시 대한주택공사에서 해당 우수관을 활용한 단지 내 배수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행정기관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당시 건설부와 주택공사, 성남시와의 협의 관계에 따라 건축물이 준공처리 되었다면 당연히 건물 입주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한 공지여부, 소유권 이전 시 지하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멸실 의제 처리에 관한 협의 규정 등등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정기관 측은 “오래된 일이라 문서가 없다, 민원 제기자들이 관련 문서를 찾아 열람해 보라” 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발끈했다.
조합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자연상태의 우수를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하는 동 관로는 공공재로서 사유물 토지에 매설할 경우 토지 소유주로부터 이에 대한 토지 사용권 등을 확보하고 사용 수익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시 측은 아파트 측에 이에대한 사후 관리나 이행은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재건축과 관련 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해왔던 단지 내 우수관로 이설에 대해 우회 관로를 설치해 옮겨가는 것은 시가 해야 할 당연한 직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중원구청 관계자는 "해당 우수관은 85년 은행주공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검단산 우수처리에 사용되었고, LH는 이를 활용한 아파트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사업계획승은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아파트내 우수까지 공공우수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조합측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조합측의 요구를 묵살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원 은행주공아파트는 1985년 준공되어 입주한 26개동 2,0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 2016년1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2018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후 그해 12월 시공사 선정에 이어 2020년 10월 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마쳤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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