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원과 검찰청사 단대동 법조단지 , 수정구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법원과 검찰청사 단대동 법조단지 , 수정구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05 07:40

본문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