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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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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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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소(식당 및 카페)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시에 옥외영업장 영업신고를 하면 건물 외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된 업소이며, 옥외영업 허용장소는 기존에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대지) 또는 건물 최상층에 영업신고된 영업장에서 옥상을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으로 면적 제한 없이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단,「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음·진동관리법」,「도로법」, 「하수도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옥외영업장에는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시설)만 설치 가능하고,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단순가열(데우기)를 포함한 일체의 조리·세척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옥외영업장 영업신고 및 운영에 대하여 상기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각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가 될 수 있어, 옥외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옥외영업장 영업신고 관련 절차 등 세부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영업주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옥외영업장 신고를 하면 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소의 옥외영업 전면 허용이 코로나19로 지친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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