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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유 건축물 석면해체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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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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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성남시 소유 건축물에 시공된 석면함유자재를 무석면자재로 교체하는 석면해체공사를 추진한다.
올해에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를 해체할 예정으로 성남시 소유 석면건축물 90개소 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4개소를 공사완료 하였으며, 2024년까지 전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석면은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절연성이 우수하여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 물질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200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자재가 노후되어 시민 건강과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성남시에서는 노후도와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건축물을 단계별로 석면자재를 해체하고 무석면자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석면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해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시민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석면자재는 석면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수 및 부분교체를 시행하여 성남시를 석면피해가 없는 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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