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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의장,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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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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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에서 이덕수를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덕수 의장의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이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 무소속 시의원 1명(전 국민의힘)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덕수 의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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