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0 17:39본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민의 여름철과 겨울철 극단적인 기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과 저체온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 이전글민선8기 2주년 및 성남시정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4.07.10
- 다음글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성남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필요... 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