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성남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
‘3분 조례 – 김윤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03 22:32본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9명이 발의한‘성남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동시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 기증 희망자 발굴을 위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기 이식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 이전글성남시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에서 생활경제교육 8차례 열어 24.07.04
- 다음글성남시의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교육 및 의장단 회의 개최 24.07.03